투기지역에서 2건 이상의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후에도 대출 건수를 줄이지 않으면 금융기관이 강제 상환 절차를 밟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1ㆍ11 부동산 대책의 세부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1ㆍ11 대책에 따르면 투기지역에 아파트 담보대출이 2건 이상일 경우 먼저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1건으로 줄어야 한다.
유예기간이 끝났는데도 대출을 줄이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은 높은 연체이자를 물리게 되고 연체이자 부과 이후 일정 기간(통상 3개월)이 지난도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경매나 압류 등 강제 상환을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기 등 강제 상환의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기관 별로 자체적으로 정하게 된다”며 “이런 절차는 대출 3건을 2건으로 줄이도록 한 2005년 8ㆍ31 대책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투기지역 2건의 대출 내용이 기존 아파트 담보대출 및 분양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일 경우 기존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가 중도금 대출보다 먼저 돌아온다 할지라도 중도금 대출의 만기를 기준으로 1년의 유예기간을 주도록 했다.
중도금 대출은 준공 후 소유권 보존 등기일을 만기일로 간주한다. 이는 실수요자가 대출금 상환 부담 때문에 분양 아파트 입주에 차질을 빚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투기지역 보유 아파트 2채가 모두 전매 제한에 걸려있을 때는 전매 제한이 먼저 풀리는 시점부터 1년 안에 담보 대출을 1건으로 줄이도록 했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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