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슬그머니 축소하려던 이동통신 3사들이 제재를 받았다. 이에 따라 보조금 축소 시점은 당초 계획보다 1~2주 늦어질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단말기 보조금을 축소하면서 시행일 30일전에 영업장에 게시하고 소비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이통3사에 대해, 고지를 완료한 뒤 보조금 약관을 다시 신고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정통부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작년 12월15일, KTF는 작년 12월21일, LG텔레콤은 지난 2일에 약관변경 신고를 끝냈다. 하지만 KTF는 작년 12월27일이 되어서야 홈페이지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보조금 축소계획을 알리기 시작했으며, SK텔레콤과 LG텔레콤은 각각 이달 3일과 5일부터 고지를 시작했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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