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사 월정사 등 불교 조계종 24개 교구 본사 주지들은 12일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종 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주지회의를 열어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따른 문화재 관람료 징수 문제를 논의한 결과 전통사찰 경내지 등을 국립공원 지역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고불총림 백양사는 국가를 상대로 사찰 소유지 무단 점거ㆍ사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로 해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및 문화재 관람료 징수로 야기된 정부와 불교계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다.
조계종 24개 교구 본사 주지들은 회의를 마친 뒤 결의문을 채택,“현재 사찰 경내지 가운데 1억1,000만 평 이상이 국립공원 부지에 무상 편입돼 수행 환경이 침해받고 자율적인 재산권 행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또 국가 문화재의 70% 이상이 불교 문화재임에도 불구, 문화재 보수 예산의 16,4%만 지원받고 있다며 보수 비용의 증액을 촉구했다.
오미환 기자 mho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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