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 공무원이 ‘김정일의 내란행위에 가담한 노무현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책을 출간했다가 직위해제됐다.
국회 사무처는 10일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유모 서기관을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최근 출간한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서 “6ㆍ15 공동선언에 따른 연합연방제 통일은 반(反) 국가단체인 북한 김정일의 내란음모이고, 노무현은 내란수괴 김정일을 따르는 내란종범”이라며 “노무현을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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