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들이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휴면보험금이 5,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1일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만료된 이후 2년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은 휴면 보험금이 지난해 9월 말 현재 1,056만 건에 총 5,02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건당 휴면보험금은 평균 4만8,000원이며 100만원 이상의 고액도 7만6,000건(2,172억원)에 달했다.
휴면보험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험사, 은행,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거나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전국은행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휴면계좌 통합조회'를 이용하면 된다. 휴면보험금을 확인했을 경우 해당 보험사의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주민등록번호와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3일 안에 입금이 된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