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만 진술하고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경우 수사기관이 작성한 참고인 조서는 증거가치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0일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업주 김모씨 등 3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여종업원 2명은 업주들의 알선으로 성매매를 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뒤 잠적,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참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참고인 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가치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와 같은 참고인 조서를 주된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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