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가입자가 원금손실 가능성을 받아들여야만 변액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1일 생명보험협회가 공개한 ‘변액보험 모범 판매규준’에 따르면 4월부터 보험사들은 모든 종류의 변액보험 가입자에게 원금을 돌려받는 데 걸리는 기간(원금도달기간)을 설명해야 하며, 가입자도 이 같은 내용을 알고 있음을 확인서에 직접 적어야 한다.
이는 보험사가 변액보험을 유치하면서 ‘단기간에 원금보장이 가능하다’며 소비자를 현혹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변액유니버셜보험에 대해서만 원금도달기간 설명의무가 부여됐지만, 앞으로는 변액종신이나 변액연금에 대해서도 이 같은 규정이 확대 적용된다.
변액보험은 보험의 특성상 사업비를 미리 공제한 후 투자운용에 들어가는 데다, 기본적으로 보장성 기능을 갖고 있어 높은 수익률을 올리더라도 원금에 이르는 데는 7~8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변액보험의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해 꾸준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판매규준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