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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헌은 필요하지만 대통령의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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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헌은 필요하지만 대통령의 일이 아니다

입력
2007.01.09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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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국회의원과의 임기 일치를 위한 개헌을 제안했다. 노 대통령은 이를 위해 대통령의 개헌 발의권을 행사할 뜻을 밝혔으며, 2, 3월께 발의해 5월 무렵까지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 제안은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폐단에 대해 대통령 나름의 문제의식과 해소방안을 제시한 의견으로, 타당성을 갖는 측면이 있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를 포함해 각계각층의 공감대가 상당 부분 형성돼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이 발의하고 주도할 경우 불필요한 장애와 정치적 논란을 불러 선의의 논의에 지장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소모적 정쟁으로 전락할 소지가 크다.

5년 단임제는 군사 정부 시절 독재와 장기집권을 막자는 변칙적 동기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민주주의가 상당 수준 정착됐고, 당시와는 크게 변화한 시대의 흐름을 담아내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선거를 통해 평가 받지 못해 책임정치를 훼손하고, 국가적 미래 과제들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기하기 어려우며, 특히 임기 후반기의 국정운영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모두 맞는 말이다. 이를 개선하자는 것을 특별히 반대할 일은 아니다.

국민 다수의 공리를 위한 것이라면 개헌 자체를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와 달리 특정 권력자를 위해 그 의지대로 개헌이 가능하지도 않다. 그러나 국민의 삶과 미래, 나라의 진로가 걸린 대사인 만큼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개헌은 국민 다수의 전적인 동의와 합의, 축복의 산물이 돼야 한다.

그러려면 논의 주체와 진행, 발의 과정에 어떠한 작위나 사심, 의도도 배제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현행 대통령제를 바꾸자는 논의에는 대통령 중임제 뿐 아니라 내각제도 제안돼 있으며, 그 범위도 국회의원과의 임기 조정만 하자는 의견에서부터 경제 인권 영토 조항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논의가 필요하지만 과정과 결말까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하는 이유다.

개헌 논의는 그 개시와 방법에 대한 동의부터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한나라당이 정치적 의도를 경계하며 즉각 반대하는 것도 당연하다. 차기 정권을 결정할 선거를 앞두고 현직 권력자가 제기하는 개헌론은 성공할 개연성이 희박하다. 임기 1년 남은 대통령이 제기할 의제가 개헌이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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