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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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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하자"

입력
2007.01.09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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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9일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한다”며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헌법이 부여한 개헌 발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특별담화를 발표, “1987년 개헌과정에서 장기집권을 제도적으로 막고자 마련된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이제 바꿀 때가 됐다”며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연임제로 조정하면서 현행 4년의 국회의원과 임기를 맞출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여론수렴과 대국민설득 과정을 거쳐 2,3월께 개헌안을 발의하고 이르면 4,5월, 늦어도 올 상반기 안에 국민투표를 거쳐 개헌을 확정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은 이를 위해 10일 5부요인, 11일 여야 정당 지도자를 청와대로 초청, 개헌구상을 설명할 예정이다.

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20일 이상 이를 공고하고, 국회는 공고일로부터 60일 내 의결해야 하는데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296명) 3분의 2(198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127명을 보유한 한나라당이 이날 “정치적 술수”라며 개헌제안을 즉각 거부해 통과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지 않다.

노 대통령은 특별담화에서“현행 5년 대통령제 아래서는 임기 4년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수시로 치러지면서 정치적 대결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해 국정의 안정성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과 의원 임기 일치 문제는 정치권 학계 시민사회에서 오래 전부터 공론화됐고 합의수준도 높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정치권 일부에서는 다가오는 대선에서 공약하고 차기 정부에서 개헌을 추진하자고 하지만, 차기 정부에서의 개헌은 불가능하다"며 “차기 의원은 2012년 5월에 임기가 만료되고, 차기 대통령은 2013년 2월에 임기가 만료되므로 단임 대통령의 임기를 1년 가깝게 줄이지 않으면 개헌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번에 개헌을 해놓지 않으면 앞으로 20년 동안은 논의만 무성할 뿐 개헌은 이룰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 것”이라며 “개헌이 이뤄지면 시기의 제한없이 (21세기 새로운 한국을 위한 문제 등) 우리 헌법을 손질하는 개헌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대선을 앞둔 시점에 갑작스럽게 개헌을 제안하는 것에 어떤 정략적 의도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동국 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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