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신고 논란… 환자 사생활 보호가 본질'(12월 27일자 29면)이란 글을 읽었다. 국세청은 2006년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으로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 제출을 법제화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의료기관은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MRI촬영비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금액을 누락해 제출했다. 환자의 정보보호는 정보의 주체인 환자가 주장할 사항이지 정보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걱정할 사항은 아니다.
대부분의 근로자가 의료비 자료가 정확하게 제출되지 않아 불편을 겪는데 대해 국세청에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정보를 보유한 의료기관이 환자의 정보 보호를 이유로 제출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또한 이번에 수백만명의 근로자가 국세청 인터넷에 접속했지만 의료기관이 주장하는 정보유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의료기관의 주장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임을 말해준다. 의료계의 자료제출 거부 행위는 자신들의 수입금액 노출 등을 우려해 환자의 편의를 희생시키는 것이라고밖에는 해석되지 않는다.
허종ㆍ국세청 원천세과 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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