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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 교사 교단 퇴출/ 승진·전문직 임용도 제한… 교장은 평교사로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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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 교사 교단 퇴출/ 승진·전문직 임용도 제한… 교장은 평교사로 발령

입력
2007.01.09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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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A초등학교 B교사는 3년 전 부교재를 채택해주는 대가로 도서총판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경고를 받았다. 당시 교육계 주변에서는 “해임 등 중징계해야 마땅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처벌 규정이 약해 무사히 넘겼다. B교사는 이 후 교감으로 승진했다.

올해부터 B교사처럼 직무 관련 업체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받다 적발된 교사는 교단을 떠나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이 9일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비위 교사 처벌 계획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이날 ‘맑은 서울교육’ 방안을 통해 “교육공무원의 금품ㆍ향응 수수는 특별한 정상 참작 사유가 없는 한 중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서남수 부교육감은 “직무와 관련해 돈이나 술접대, 선물 등을 받는 교원은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우선 금품ㆍ향응 수수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육 공무원은 장학사나 장학관 등 전문직이 될 수 없다. 비위 교사의 전문직 진입을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근무 성적도 최하위 등급을 받게 돼 교감이나 교장 등 승진이 제한되고 서훈 추천과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퇴직 후에도 재직시 직무 관련 비위 사실이 드러나면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되며 서훈이 취소된다.

또 교장이 같은 사유로 적발될 경우 중임이 불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교장은 4년 임기만 끝내고 평교사로 되돌아가야 한다. 사실상 학교를 떠나라는 메시지다. 행정직 공무원도 교육청과 주요 부서 보직을 맡을 수 없다.

교육청은 학교급식 및 운동부 운영, 부교재 채택, 사립학교 재정지원 등 금품 수수가 빈발하고 있는 4개 분야를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직영 급식 과정에서 재료 납품업체와 학교간에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수의계약 방식을 바꿔 올해 50개 학교에서 ‘급식재료 공동구매제’를 시범 실시한다. 비위 관련업체는 서울 시내 모든 학교에 통보돼 1년 이상 입찰 참가가 금지된다. 운동부는 후원금 수입ㆍ집행 내역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관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며 코치 등 지도자 인건비 지원이 확대된다.

교육청은 이날 도서총판업체에서 금품을 수수한 공ㆍ사립 교사 24명 중 6명은 중징계, 수십만원을 받은 18명은 경징계를 요구키로 해 무더기 징계 사태가 불가피하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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