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9일 개헌 발의 계획을 밝히면서 ‘20년만의 기회’를 강조한 의미는 무엇일까.
청와대측 설명은 ‘대통령 임기(5년)와 국회의원 임기(4년) 차이가 가장 좁혀지는 시점’이라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2008년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 시점이 각각 2월, 5월이어서 그 차이가 3개월로 좁혀지는 만큼 올해가 정치적 타협을 통해 임기를 맞출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뜻이다. 이번에 개헌을 하지 못하면 또다시 20년을 기다려야 개헌 기회를 맞을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차기 대통령 임기 만료(2013년 2월)와 차기 국회의원 임기 만료(2012년 5월) 시점은 9개월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 임기 중에 이 같은 개헌을 추진하려면 대통령 임기를 1년 정도 줄여야 한다. 노 대통령은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선거 주기 조정을 다음 정부에서 하자는 것은 사실상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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