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연기·공주에 들어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주민보상이 1년여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2005년 12월20일 시작된 토지보상은 5개월만에 대상면적의 82.6%, 1년만에 96.7%를 달성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됐다. 주민보상이 시작된 지 5개월간 경기 화성 동탄 신도시 44%, 남양주 진접 52%와 비교하면 무척 빠른 진도다.
이처럼 토지보상이 순조롭게 될 수 있었던 것은‘주민 맞춤식보상’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그 진행을 담당한 주인공이 바로 김용교(57^사진) 행정도시지원·도청이전 추진단장이다.
김 단장이 토지보상과 인연을 맺은 것은 2004년초 신행정수도 건설지원단장으로 발령받으면서다. 충남도청의 대표적인 기획통인 그는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가 위헌판결을 받으면서 반박논리를 개발해야 했고, 2005년11월위헌논란이 종지부를 찍은 후 본격적으로 주민보상작업에 들어갔다.
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보상이지만 그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로 하고 주민과 사업시행자,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주민보상 추진협의회’라는 기구부터 만들었다.
“처음에는 사업시행자인 행정도시 건설청과 토지공사 등은시큰둥 하더라구요. 법에 따라 보상작업을 진행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였겠죠.”
하지만 김단장은 사업시행자들을 설득해 2006년4월부터 보상추진협의회 운영에 들어갔다. 주민 스스로 대표자를 뽑도록해 행정도시 건설 찬성과 반대로 나뉜 주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았고 생활터전을 잃게 된 주민들의 불안감도 해소해줬다. 현금보상보다 지역민의 이주와 취업 장사대책등생활보상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영세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행정도시내 임대주택 건설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보상을 받은 주민들이 잘못된 투자나 낭비를 하지 않도록‘보상금 컨설팅’도 운영하고 도시 건설사업에 주민이 참여토록 주민생계조합도 설립했다.
보상추진협의회 운영이 성과를 거두자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보상을 앞에 둔 지자체들도 그 노하우에 관심을 기울였다. 지난해 김천 무안 등 6개 자치단체가 벤치마킹하기 위해 잇달아 충남도청을 방문했다. 정부도 공공개발 토지보상때 주민보상추진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단장은 이제 충남도의 최대 역점사업인 도청이전 사업에 전력을 쏟을 계획이다. 홍성·예산지역에 300만평 규모로 건설될신도시는 올해 10월께부터 주민들을 위한 보상에 들어간다. 그는“도청 신도시도 주민 맞춤식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라며“행정도시에서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보다 원활하게 추진할 수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대전=허택회기자 thhe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