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첫 방송하는 MBC 수목드라마 <궁s> 에 대해 법원이 제호 사용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MBC는 전작인 <궁> 의 공동저작권을 갖고 있다며 제목 변경 없이 <궁s> 를 방송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궁s> 궁> 궁s>
9일 MBC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방송돼 화제를 모은 드라마 <궁> 의 제작자 에이트픽스가 <궁s> 의 제작사 그룹에이트를 상대로 낸 제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에이트픽스는 제작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지만 법원은 수용하지 않았다. 궁s> 궁>
이에 대해 MBC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저작권 분쟁은 에이트픽스와 그룹에이트 간의 일로, MBC는 <궁> 의 공동저작권자이자 TV방송권자이므로 자사 드라마에 <궁s> 라는 제목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궁s> 궁>
MBC측 법률 대리인인 최정환 변호사는 “법원 결정은 그룹에이트에 대한 것일뿐 MBC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제목을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MBC 드라마에 대한 시청자의 정당한 시청권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룹에이트측도 “방송할 때 어떤 제목을 붙이느냐는 MBC의 권한”이라며 “우리는 법원의 결정을 수용해 제목을 붙이지 않거나 가제목을 붙여 MBC에 납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정 기자 jay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