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20층 이상의 국민임대주택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 국민임대단지의 층고 제한 기준을 '최고 15층'에서 '평균 15층'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국민임대단지 개발계획 수립지침'을 변경, 이 달 초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새 지침은 녹지율을 '25±5%'에서 '20% 이상'으로 변경하고, 용적률도 150%에서 180%로 상향 조정해 이전보다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남양주 별내지구 등 그린벨트에 지어지는 28개 국민임대단지에 20층이 넘는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용적률 등을 고려할 때 단지 중앙에 위치하는 동의 경우 20~22층 정도로 건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1ㆍ15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6개 신도시뿐 아니라 그린벨트에 지어지는 28개 국민임대단지의 개발밀도도 높이기로 결정한 바 있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28개 국민임대단지 공급 물량이 23만8,000가구로, 당초보다 4만6,000가구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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