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목을 매다는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살아있는 동물의 체액을 채취하는 등의 동물학대 행위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애완동물과 외출할 때 애완동물에게 반드시 인식표를 붙여야 하며 어기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동물을 버리다 적발돼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농림부는 8일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2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적용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작된다.
개정안은 인식표 부착과 목줄 같은 안전장구 휴대 등 애완동물과 외출할 때 소유자가 꼭 지켜야 할 의무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동물 학대 행위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학대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선도 현행 2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크게 올렸다. 동물이 차량으로 운송되는 중에 상처를 입거나 질식사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운송시 사료공급,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차량 구조 등의 기준도 준수해야 한다.
또 현재 특별한 관리 법규가 없는 동물판매업과 동물장묘업에 등록제를 도입하고 준수사항을 정해 교육을 받도록 했다. 지자체별로 시ㆍ도지사가 재량으로 조례를 만들어 지역내 개 고양이 소유주를 일괄적으로 등록하거나 예방접종, 특정지역 내 사육 및 출입제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시ㆍ도지사가 등록제를 도입했는데도 등록하지 않으면 3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동물실험의 윤리기준도 강화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실험 시설의 경우 자체적으로 동물윤리위원회를 만들어 윤리적 문제를 총괄토록 하고,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기관은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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