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은 8일 전국교직원노조의 연가 투쟁과 관련, 김신일 교육부총리와 시도 교육감 15명을 직무유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학사모는 기자회견에서 “전교조 소속 교사 3,000여명이 지난해 11월 집단 연가 투쟁을 벌였지만 교육 관료들은 참가 교사들에 대한 징계에 소극적”이라며 “연가 투쟁에 불참했던 제주를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 교육감과 교육부총리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박원기 기자 on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