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케보키언 박사는 1998년 9월 미시간 주에서 루게릭 병을 앓고 있던 유크에게 치사량의 독극물을 주입하여 사망케 하였다. 이후 이 장면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미국 cbs 방송의 60분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방영하였고, 그는 2급 살인죄로 최소 10년, 최대 25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미국의>
의사인 케보키언 박사는 왜 그러한 의료행위를 했을까? 우리 주변에도 불치의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이들이 고통을 받고 사는 것이 인간의 삶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아니면 죽음이 삶보다 나은가?
이러한 논란은 지난 편에 다루었던 두발자유와 관련된 주제와 같이 논쟁문제의 전형적인 예이다.
앞서 전개한 논리에 따라 살펴보면 우선 ①윤리와 가치를 살펴보고, ②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③어느 쪽을 주장할 것인지를 결정한 뒤에 ④주장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⑤논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안락사와 관련된 윤리와 가치는 자율의 원리, 이중효과의 원리, 선행의 원리, 악행금지의 원리, 정의 원리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안락사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주장을 할까? 이들은 대체로 첫째, 생명은 하늘에 의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거두어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은 살인행위와 다를 바 없다. 셋째, 안락사를 허용하게 되면 안락사 오ㆍ남용과 같은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찬성과 반대의 주장 외에도 많은 주장이 가능할 것이다. 다양한 입장에서 사고하고, 찾아보는 것도 바람직 할 것이다.
현행헌법이나 법률에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이는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찬성 또는 반대를 하든 명확한 근거로 논리적인 주장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62년 제5차 개헌에서 처음 인간존엄성을 규정하였으며, 현행 헌법(제10조)에까지 이르고 있다. 관련 법조문은 형법 제252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①항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안락사는 금지되어 있다. 이와 같이 현행법을 보면 안락사가 금지되어 있다고 반드시 안락사를 반대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 규범이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는다 하여도 찬성하는 견해일 때에는 왜? 어떤 근거로? (가치와 사실 포함) 찬성한다는 명확한 논리의 전개가 이루어 질 경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김현석ㆍ통합논술 전문가ㆍ경기 수원 영통, 경북 영주 이듀스아카데미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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