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김우중씨 호텔 방 빼주세요"/ 힐튼호텔 "월 1만원에 임대 불합리" 명도 소송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김우중씨 호텔 방 빼주세요"/ 힐튼호텔 "월 1만원에 임대 불합리" 명도 소송

입력
2007.01.05 23:56
0 0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월 1만원에 25년 장기임대 중인 서울 남대문로 밀레니엄서울 힐튼호텔 23층 펜트하우스에 대해 호텔 소유주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5일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현 소유주인 싱가포르계 투자전문회사 ㈜씨디엘호텔코리아는 소장에서 “대우개발과 김 전 회장이 체결한 계약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김 전 회장에게 부당한 이득을 줄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씨디엘호텔코리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1999년 2월 당시 힐튼호텔 소유주인 대우개발과 펜트하우스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했다.

펜트하우스는 면적이 900㎡(270여평)로 23층 전체이며, 호텔 내에서 전망이 가장 좋아 김 전 회장이 그룹 경영 당시 재계 총수나 고위 정치권 인사 등을 만나는 장소로 사용했다. 하루에 단 328원만 내고 특급호텔 내 최고의 방을 차지하는 헐값 계약을 한 것은 당시 대우개발의 대주주가 김 전 회장의 부인인 정희자씨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