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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회 금감원 부원장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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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회 금감원 부원장 체포

입력
2007.01.05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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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주씨 금고 인수시도때 불법 편의 제공前 금감원 광주지원장도 체포

신상식 돈 1억4,000만원으로 수정. 2004년 대검 공적자금반 조사 전력 추가

김흥주(58ㆍ구속) 전 그레이스백화점 대표의 금고인수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은 5일 김중회(57)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긴급체포했다.

김 부원장은 김씨가 2001년 초 골드상호신용금고(현 솔로몬상호저축은행) 인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대가로 김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원장은 당시 금감원 고위간부 L씨로부터 김씨의 금고 인수를 도와주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골드금고 인수를 시도할 때 김 부원장이 관련 비리에 연루된 여러 정황이 포착됐다”며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부원장과 가족 등의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금 추적을 해왔으며, 상당 부분 진술과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원장은 그러나 “당시 금감원 비은행검사1국장 신분이어서 골드금고가 부도날 경우 입게 될 일반 예금자들의 피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돈을 받거나 금고측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상식 전 금감원 광주지원장(현대캐피탈 감사)도 4일 긴급체포, 김씨로부터 1억4,000만원을 받은 경위를 추궁하고 있다. 신씨는 2004년 대검찰청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에서도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김씨가 미국으로 도피 중이어서 수사가 중단됐다.

신씨는 김씨가 사용한 9억원짜리 어음에 배서(背書)해줬고 나중에 이 어음이 부도나자 채권자에게 전남 Y금고의 20억원 대출을 알선해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씨는 “김씨와는 원래 잘 알고 있던 관계다. 돈거래도 단순 대차 관계”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6,7일 이들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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