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20인 이하 중소기업은 올해 상시 고용인력을 1명만 더 늘려도 최장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 받게 된다.
국세청은 4일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과 지능형 로봇 등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추진사업단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내년 말까지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약 3,000여 개(정기조사 기준) 중소기업 가운데 절반 정도 수준인 1,500여 개 업체가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볼 전망이다.
장학만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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