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부터 은행은 물론 보험사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지역이나 집 값에 관계 없이 대출자의 소득 정도를 따지게 된다. 기준은 총부채상환비율(DTI) 40%를 넘거나 연 소득의 4배가 넘는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득이 적어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실수요자나 소득이 불분명한 자영업자는 1금융권 뿐만 아니라 2금융권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어려져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박대동 금융감독위윈회 감독정책1국장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달 말까지 채무상환능력 위주의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모범규준을 마련할 계획이며 문제가 없다면 즉시 시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또 “금융권역별로 시행시기가 다를 수 있지만 풍선효과를 감안해 보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도 은행과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전국 모든 주택에 대해 DTI 40%, 부채비율(연 소득 대비 금융권 전체 대출금액) 400%를 넘는 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감독당국은 지난달 은행권에 대해 DTI 40% 또는 부채비율 400%를 넘는 대출에 대해 대출자의 소득, 부채비율, 상환재원 등을 상세 평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사실상의 대출제한을 유도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최근 제2금융권에도 같은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금융감독당국은 1가구 1주택자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내세우거나 대출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는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만 DTI 40%가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금융당국의 방침에 앞서 국내 최대 은행인 국민은행이 3일부터 자발적으로 전국 모든 주택에 DTI 40%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새 대출기준이 금융권에 조기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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