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중국과 옛 소련 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들은 5년간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으며 취업활동도 훨씬 자유로워진다.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일 공포됨에 따라 외국적 동포에 대해 왕래를 자유롭게 해주고 취업 기회도 늘려주는 방문취업(H-2) 비자를 3월4일부터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 비자를 받으면 1회 방문시 최장 3년 동안 국내에 머물면서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다. 비자 유효 기간인 5년 동안은 입ㆍ출국도 자유롭다.
지금까지는 이들 지역 동포는 국내 호적에 올라 있거나, 국내 친족의 초청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해 방문비자를 취업비자로 전환해 취업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업종도 제조ㆍ건설ㆍ농업ㆍ수산업ㆍ서비스(음식점, 청소, 가사 등) 분야로 한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만 25세 이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재외동포 체류 자격(F-4) 부여 전 단계인 출입국과 취업이 자유로운 방문취업(H-2) 사증을 받을 수 있다. 취업 가능 업종도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19개에서 양식어업, 가정용품 도매업 등을 포함해 32개로 늘어난다.
법무부는 동포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노동시장을 교란시키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을 우려해 국내에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 동포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결정한 연간 비자 쿼터 범위 내에서 입국을 허용하고 선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말 시험 등을 치를 방침이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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