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공 아파트의 분양가를 주변시세의 75~85% 수준에서 결정하고, 분양원가 내역도 상세히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도 공공택지 중대형 아파트의 실분양가를 시세의 90%에서 8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분양가 인하효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는 2일 분양가 인근시세 연동제, 분양원가 상세공개, 장기전세주택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도입 등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시 산하 SH공사가 분양하는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아파트는 주변시세의 75% 내외, 85㎡ 이상 아파트는 주변시세의 85% 안팎에서 결정한다. 단지별로 조성원가 대비 수익을 공개하고 조성원가가 주변시세보다 높을 때는 기반시설 공사비를 SH공사 또는 시 예산으로 충당해 분양가를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고분양가 논란을 야기했던 은평뉴타운의 경우 이번 대책에서 제외돼 정책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는 주택분양가 공개와 관련, 주택법에 규정된 8개 항목을 13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입주자 모집 시 공개하고 토목 건축 기계설비 등 58개 항목별 공사비 세부항목은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키로 했다. 또 토지조성원가도 택지개발촉진법에 규정된 7개 항목을 용지비 조성비 이주대책비 기타비용을 18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공개할 계획이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날 “채권입찰제 개선 등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와 채권입찰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의 주변지역 시세반영비율을 90%에서 80%로 낮추려고 한다”고 밝혔다. 채권입찰제는 투기방지를 위해 지난해 판교 중대형 분양 당시 도입됐으나 이로 인해 평균 분양가가 평당 1,800만원으로 치솟는 바람에 “정부가 고분양가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시세반영비율을 10% 포인트 낮출 경우 평당 1,584만원이었던 판교 39평형 아파트의 실분양가가 평당 1,408만원 정도로 낮아지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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