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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안정대책 발표] 규정보다 더 상세히 원가 공개

입력
2007.01.02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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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최저가 낙찰·마이너스 옵션제 등 실시저소득층 위한 장기전세 주택도 도입키로

2일 서울시가 내놓은 주택시장안정대책은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 인하를 선도하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은평뉴타운 분양가 발표 당시 고분양가 논란이 일자 분양가 심의위원회와 주택건설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 분양가 인하방안을 검토해왔다.

이번 시가 발표한 대책의 대부분은 분양가 인하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로 구성돼 있다. 그 핵심은 SH공사가 분양하는 공공아파트의 분양가를 주변시세의 75~85% 안팎으로 책정하기로 한 것이다. 시는 “기반시설공사비를 떠안고서라도 분양가를 떨어뜨리겠다”며 분양가 인하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분양가 원가 공개와 관련해 법이 허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게 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하겠다는 방침도 주목된다. 분양원가자료 58개 항목 모두를 제시하는 것에 대해 정부나 주택업체들이 반시장적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압박하는 효과는 있기 때문이다.

시는 입찰방식도 공공 아파트의 경우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키로 했다. 통상 일반 민간아파트의 경우 건축물의 상징성, 예술성, 창의성 등을 고려 일괄ㆍ대안 입찰을 채택한 결과 분양가가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해 SH공사는 이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마감재 옵션제’를 도입해 입주자 선택에 따라 좀 더 싼 값에 주택을 공급토록 하고 중ㆍ장기적으로는 골조와 내장을 분리해 공급하는 ‘SI주택’을 통해 ‘마이너스 옵션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분양가에 고스란히 반영되는 값비싼 모델하우스도 사이버 모델하우스로 대체키로 했다.

주택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새로운 유형의 공공주택도 도입한다. 주변 전세가의 70~80% 수준인 ‘장기 전세주택’은 통상 저소득 시민에게 월세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장기전세로 전환해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되 최대 10년까지 거주하는 조건으로 올해 발산지구에 172가구, 내년 강일지구에 730가구를 시범 공급하고 2009년엔 12개 지구 1만738가구를 장기 전세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청약저축에 가입한 서울 거주 신혼부부에게 올해부터 매년 300가구씩 5년간 재개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2008년 이후 완공되는 임대주택 11개 단지의 1ㆍ2층을 노인의 신체 구조ㆍ특성에 맞춘 노인 전용 임대주택으로 건립해 총 2010년까지 총 3,708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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