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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원정영업 불법PC방 단속 걸려 한국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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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원정영업 불법PC방 단속 걸려 한국인 구속

입력
2007.01.02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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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한국인들의 도박장 개설 등 불법 영업이 철퇴를 맞고 있다.

중국 공안은 지난해 12월부터 한국 성인 PC 게임방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상하이(上海)에서 PC 게임방을 운영 중인 김모(50)씨를 구속했다.

단속에 걸리면 3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 상하이에서 성업 중이던 10여개 PC 게임방 업체들은 자진 폐업한 뒤 사태를 관망하고 있다. 상하이뿐 아니라 칭다오(靑島) 웨이하이(威海) 광저우(廣州)에서도 공안이 단속을 시작했다. 도박 혐의로 본국 추방조치를 당한 업주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당국의 게임방 단속은 지난해 한국에서 바다이야기 파문으로 한국 업주들이 중국 진출을 모색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 현행법은 도박 관련 행위를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베이징(北京)의 한국인 밀집지역인 차오양(朝陽)구 왕징(望京)에서는 무허가 민박업체를 운영해 온 자영업자들이 대거 강제 귀국조치를 당하고 있다. 시 당국은 지난 주 무허가 민박업자 10여명을 공안국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불러 여권을 압수했다.

베이징=이영섭 특파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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