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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병끼리 사적 명령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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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병끼리 사적 명령 못한다

입력
2007.01.01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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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권한이 부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사 사이에도 명령이나 지시, 간섭이 금지된다.

국방부는 1일 군내 구타나 가혹행위 근절을 위해 부대 내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는 '군인복무기본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안에 따르면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가혹행위 및 언어폭력 등 사적 제재를 가해서는 안된다. 병사 간에도 ▦지휘계통상 상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거나 ▦사수 조장 조교 등과 같이 편제상 직책을 수행할 경우

▦법령이나 내규에 의해 명령과 지시 권한이 부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병사에게 명령이나 지시, 간섭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국방부는 규정을 어긴 군인에 대한 상세한 처벌 규정은 시행령에 담을 계획이다.

법안은 군인 개인의 건강 및 신상, 근무여건 등에서 고충이 있을 경우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각 군 본부 및 장성이 지휘하는 부대에 '군인 고충심사위원회'를 두어 이를 심사토록 했다. 고충심사위원회에서는 해당 근무지에 적응하지 못한 병사를 다른 근무지로 변경하거나 보직을 조정하는 문제를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군인은 ▦언어ㆍ신체적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 성 군기 위반행위 ▦병영 내 도박.사행성 오락행위 ▦근거없는 인신공격, 무기명에 의한 인터넷 투서행위 등을 금지한다고 명기했다. 군인복무기본법안은 현역을 비롯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소집되어 복무중인 예비역 및 보충역에 모두 적용된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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