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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년 희망메신저/ 가이드라인제 도입 천안시 진광선 주택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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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년 희망메신저/ 가이드라인제 도입 천안시 진광선 주택과장

입력
2007.01.0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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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맞아 남다른 각오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다. 남보다 한발 앞서 생각하고, 실천하려는 사람들이다. 지난 해 지방자치단체와 산하단체에서 성과를 거두는 데 기여하고, 올해에도 활동이 기대되는 주인공들의 새해 설계를 들어본다.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 분양가를 규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천안시가 ‘분양가 가이드라인제’를 실시한 후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한 것도 이를 인정한 것 아닙니까.”

충남 천안시 진광선 주택과장(51ㆍ사진)은 요즘 분양업체와‘분양가 가이드라인제’를 싸고 벌이고 있는 소송을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다. 천안시가 3년간 심혈을 기울여 아파트분양가를 안정시켜온 ‘분양가 가이드라인제’에 대해 한 건설사가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천안시는 패소한 후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천안의 ‘분양가 가이드라인제’는 자치단체가 분양업체가 제출한 분양가격이 적정한지를 세밀하게 따진 뒤 입주자모집 공고안을 승인해 주는 방식이다. 정부가 지난해 가격의 거품을 빼겠다고 쏟아낸 여덟 차례의 부동산 대책은 약발을 받지 못했지만 이 제도는 제대로 통했다. 이 때문에 천안은 건설사의 분양가 인상이 잘 먹히지 않은 유일한 지역이다.

진 과장은 2002년 400만원대이던 천안지역 아파트 평당 평균 분양가가 2003년 577만원으로 폭등하자 2004년부터‘분양가 가이드라인제’를 도입했다. 분양승인 신청때 이를 적용, 아파트 가격을 적절히 조절해왔다.

아파트 시행사가 ‘분양가 가이드라인제’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 2월. 이 시행사는 아파트를 평당 920만원대에 공급하겠다고 나섰다. 시는 가이드라인 655만원보다 265만이나 높다며 조정을 권고했다. 시행사가 다시 877만원으로 조정했지만 시가 받아들이지 않자 시행사는 행정심판청구와 입주자모집공고안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행정심판에서 이겼지만 1심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진 과장은 항소심 준비중에 시행사가 토지 매입시 양도세 32억원을 대납해 준 후 이를 분양가에 반영한 불법사실을 밝혀냈다.

그는 “주변시세보다 무리하게 비싼 땅을 산 후 대납한 양도세까지 분양가에 합산해 폭리를 취하려는 사례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시가 실시하고 있는 ‘분양가 가이드라인’은 시장상황 변동을 그때그때 반영, 공익을 위한 융통성 있는 제도”라며 “연 2회 물가와 금리, 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상ㆍ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상한선을 조정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천안시의 성과가 알려지자 전국 20여 시군이 이를 벤치마킹 하기위해 천안시를 방문했다.

청주시, 울산 북구청은 이를 토대로 '분양가 상한제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아파트 분양가 거품빼기에 나섰다. 대구시는 한걸음 더 나가 후분양제 도입을 검토중이다. 정부도 9월부터 공공택지 내 모든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해 세부사항 검토에 들어갔다.

그는 “명절을 앞두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듯, 지자체가 분양가를 충분히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분양가를 그대로 두면 집 없는 서민들은 내집 마련이라는 소중한 꿈을 평생 이룰 수가 없다”며 “아파트 분양가격 거품을 걷어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소송결과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이준호 기자 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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