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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콘텐츠 약관에 환불 표기

입력
2006.12.29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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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터넷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피해보상 규정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또 디지털 콘텐츠 유통을 활성화하는 거래인증제도도 도입된다.

정보통신부는 29일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디지털 콘텐츠의 건전한 거래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을 마련하고, 거래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거래인증업무지침'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디지털 콘텐츠 사업자는 거래 약관에 청약 철회가 불가능한 온라인 콘텐츠, 거래 이상에 따른 환불 방법, 콘텐츠 하자 시 이용자 피해보상 방법 등을 표기해야 한다.

새로 마련되는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제도는 디지털 콘텐츠 판매 시 발생하는 분쟁을 막기 위해 판매자와 구매자의 거래 사실을 공신력 있는 제 3의 거래인증기관이 확인 및 증명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관련 업무지침에 거래인증기관 지정신청 기준, 거래인증사업 지원업무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위탁, 거래인증기관의 업무 등을 규정했다. 정통부는 내년 9월 말까지 거래인증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SBSi와 한솔교육, 한국정보인증 등을 제 1차 시범사업자로 선정했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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