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측에서 세금 문제 등 다 해결했기 때문에 편법증여는 아니다, 다만 편법으로 주식을 매입한게 문제가 돼 기소됐을 뿐이라고 해명해와, 리드 부분 고쳤습니다.
‘장하성 펀드’와 지배구조 개선에 합의한 태광그룹이 계열사 지분을 오너 일가를 위해 편법 매집하다 계열사 대표이사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29일 영풍문고가 보유한 한국도서보급 주식 2,000주를 주당 1만6,660원에 넘기는 대가로 도서문화상품권 3,332만원어치를 협찬비 형식으로 준 혐의 등으로 한국도서보급 김남태(52)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10월 태광그룹 계열사인 대한화섬 박명석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이호진 그룹 회장의 아들 현준(중학생)군 명의로 타사가 보유한 자사 주식 8%를 매입하는 실무작업을 진행했다. 주식매집을 최종 지시한 이 회장은 “협찬비를 주고 주식을 사들인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이 당시 본인 지분율 92%인 한국도서보급의 나머지 지분까지 매입케 한 것은 그룹 ‘캐시 카우(성장성은 낮으나 시장수익성은 높아 기업에 막대한 현금유동성을 제공해 주는 사업 부문)’ 역할과 관련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한국도서보급은 2004년 3억5,000만원의 적자를 냈으나 지난해는 8월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 이후 액면가 4조5,460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발행하면서 71억원의 순익을 기록했다. 영업이 호조를 보이자 최대주주 출자 67억원을 비롯해 계열사에 한 번에 수십억 원씩 10여차례나 대여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말 현재 지분율은 현준군이 45%로 늘어났으며, 이 회장은 50%로 최대주주를 유지하고 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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