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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비해 좋은 약만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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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비해 좋은 약만 건보 적용

입력
2006.12.29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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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만 골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약품선별등재방식(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이 당초 계획대로 연말에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과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이르면 29일 공포와 함께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도입에 따라 시장에 출시되는 약품은 의약품 경제성 평가와 약가 협상을 거쳐 경제성 및 약효가 적정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만 건보 적용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질병의 예방, 외모 개선 등에 사용되는 일부 비급여 대상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의약품에 대해 건보 적용을 해 줘 건보재정 악화를 초래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도입으로 충분히 가격 대비 효능 평가를 거친 약품에 대해서만 건보가 지급되기 때문에 건보 지출비 중 약값의 비율이 현재의 30%에서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는 선진국들의 유통가격 평균으로 약값을 정하던 방식에서 제약회사와 건보공단이 직접 협상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약가책정방법을 바꾸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제네릭 의약품(복제약)이 새로 나와 건보 적용 품목으로 등재되면 오리지널약(신약)의 특허가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약값을 20% 인하하도록 돼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약값이 최고 68%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5월 약제비 적정화 방안 추진방침 발표 직후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도입 등에 반대했다가 한국의 반발로 철회했다. 따라서 미국이 연말 시행에 문제제기를 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추후 FTA 협상에서 반대급부 요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처음부터 이 제도 도입에 반대해 온 국내 제약업계는 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제약협회는 이날도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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