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종합부동산세 과표 적용율이 80%로 높아지며 종부세액이 1,000만원을 넘을 경우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대신 납부가 가능해진다. 또 투기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된다.
연말 세금정산에서 소수공제자 제도 대신 다자녀 가구 추가공제를 도입함에 따라 자녀가 많을수록 소득공제 혜택이 커지며 저소득층 영ㆍ유아 보육료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영업장 면적 300㎡(90.7평)이상 중ㆍ대형 고깃집은 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내년부터 새로 도입되거나 달라지는 것들을 분야별로 정리했다.
●세제-자녀 둘 이상이면 추가공제 혜택
▲다자녀가구 추가공제 도입= 소수 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대신 다자녀가구 추가공제 도입.근로소득자와 사업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명인 경우 5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1인당 100만원 추가공제.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 개선= 지금까지 10만원의 정치자금을 내면 주민세 1만원을 포함해 11만원이 환급되던 것이 내년부터는 낸 액수만큼만 세액공제.
▲취학전 아동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 대상이 유치원, 영유아보육시설, 학원 등에서 내년 연말정산 때부터 수영장, 태권도 등 체육교습소도 포함.
▲가산세 제도 변경= 모든 세목에 대하여 가산세율을 통일적으로 규정해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부당한 방법에 의한 무신고ㆍ과소신고 40%의 가산세율을 각각 적용.
▲체포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도입= 밀수, 관세포탈범 등을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 또는 범죄물품을 압수한 자 등으로 규정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내년 4월부터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추가.
●부동산-9월 민간아파트도 분양가 규제
▲종합부동산세 과표 적용률 80%로 상향조정 = 종부세 과표적용률 올해 70%에서 내년에 80%로 상향. 종부세 과표 적용률은 매년 10%포인트씩 올라가 2009년에는 100% 적용.
▲종합부동산세 물납 허용= 종부세액이 1,000만원을 넘을 경우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납부 가능.
▲서비스업 사업용 토지 종부세 경감= 관광호텔업, 유원시설업, 휴양업, 스키장업, 대중골프장업, 유통단지 등의 사업용 토지는 공시가격으로 200억원 초과시만 0.8% 단일세율 적용.
▲양도소득세 강화= 전국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 1가구 2주택에 대해서는 50% 세율로 중과.
▲토지수용시 대토 보상 가능=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혁신도시 건설 등의 공익사업으로 인해 땅을 수용당한 사람은 현금뿐 아니라 토지로도 보상 가능.
▲15년된 아파트 리모델링 가능= 면적 늘리는 형태의 아파트 리모델링 가능 연한 20년에서 15년으로 단축. 리모델링으로 늘릴 수 있는 한도는 전용면적의 30%까지이며 최대 9평임.
▲신축주택 비과세 특례 폐지= 신축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 내년 말 폐지. 1998~2003년 건축한 공동주택 60여만 가구의 최초 입주자로서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내년까지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 양도세 감면 혜택 받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간 60일로 연장= 내년 하반기부터는 부동산을 사고 판 뒤 실거래가를 60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음. 현재는 30일 이내에 신고.
▲아파트 분양권.입주권도 실거래가 신고 대상 = 아파트 분양권과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원의 입주권을 사고 팔 때도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함.
▲민간아파트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9월부터 민간 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도 분양가 규제. 분양가는 토지비 +건축비 +가산항목으로 구성됨.
●금융ㆍ보험ㆍ증권-모든 상장사 대상 집단소송제
▲새 화폐 발행= 1월21일 새 1,000원권과 새 1만원권 발행.
▲서민금융회사 자기앞수표와 직불카드 발행 가능= 저축은행 등 서민 금융회사들의 자기앞수표 및 직불카드 발행 내년 중 추진.
▲무사고 운전기간 보험료 할인율 자율화= 1월부터 무사고 운전 기간에 따른 보험료 할인율 손해보험사 별로 자율화. 최고 60%의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무사고 운전 기간이 현행 7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늘어남.
▲차량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 4월부터 차량 모델 별로 자동차 보험료 차등화. 자가용 승용차의 자기차량 손해 담보에 한해 적용되며 보험료 변동 폭은 ±10% 이내.
▲집단소송제 전면 시행= 2년 유예됐던 집단소송제 전면 시행. 집단소송 대상은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전체. 집단소송제는 허위공시 분식회계 등으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가 기업을 상대로 승소하면 나머지 주주는 별도의 소송 없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음.
▲사모펀드 증권거래세 부과= 1월 1일 이후 사모펀드가 주식을 매매할 때 증권거래세 부과. 공모펀드는 계속 면제.
▲개인MMF 익일매수제 시행= 법인용 머니마켓펀드(MMF)에 이어 3월 22일부터는 개인용 MMF에도 익일매수제 도입돼 킹?다음날 가격을 기준으로 결제.
●산업ㆍ과학ㆍ정보통신-대덕특구 입주기업 감세 확대
▲에너지다소비업자 에너지 진단 추진=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toe(석유 환산톤) 이상의 에너지 다소비업자는 에너지 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 5,000toe 이하의 중소기업에는 진단비용의 70% 지원.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의 공장등록 특례= 산업기술단지내 입주기업 중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의 공장등록 허용.
▲전력시장 거래제도 개선= 지역별 발전설비예비율에 관계없이 발전사가 입찰한 용량에 대해 용량가격을 지급하던 제도가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 등 지역별 적정 설비예비율에 연계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
▲연구개발(R&D) 조세지원 확대= 대덕특구 내 첨단기술기업ㆍ연구소기업, 소득발생 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대기업의 외부위탁연구 세액공제는 40%에서 50%로 확대.
▲한국원자력연구소 이관= 과학기술부 산하 원자력연구소를 연구회로 이관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개명.
●농림ㆍ해양-농산물시장, 포장 배추·무만 취급
▲배추ㆍ무 포장유통 전면 확대= 전국 32개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에서는 포장된 배추와 무만 거래하도록 의무화.
▲쌀 표시 기준 강화= 쌀과 현미의 경우 표시된 품종과 다른 품종이 20% 이상 섞여있으면 ‘거짓표시’ 판정을 받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 개선= 3월28일부터 현재 4종류인 친환경농산물 인증 종류가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등 3가지로 간소화됨. 축산물은 ‘무항생제 축산물’인증 종류 신설.
▲정수과정에서 생긴 침전물 해양투기 금지= 육상폐기물 중 정수과정에서 생긴 침전물의 해양투기 금지. 총 해양투기 허용량은 올해보다 100만톤 적은 800만톤으로 감축.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 한국분교 개설= 해운물류대학의 한국분교가 전남 광양서 문을 열고 단기교육과정 운영. 연간 500명 안팎의 고교생이나 업계 인력 대상, 수업은 영어로 진행.
▲원양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강화= 7월부터 원양산 수산물 원산지를 해역명과 해당수역 관할 국가명까지 표시 의무화.
●법무ㆍ경찰-촬영물 불법유통 7년 이하 징역
▲카메라 이용 촬영물 유통 처벌= 촬영된 사람 의사에 반하고 영리 목적일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유사강간’처벌강화=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 벌금에서 강간 수준(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
▲성폭력범죄 피해자 전담 조사제 도입=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전담 검사, 사법경찰관이 담당.
▲방문취업 비자 신설= 국내 무연고 해외 동포도 연도별 쿼터를 정해 입국 허용.
▲디지털 법정기록 시스템 가동= 판ㆍ검사ㆍ피고인ㆍ증인 등 법정 진술 MP3 파일로 녹음한 뒤 영구저장.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스크린 도어 설치= 법조비리 근절 차원의 일환으로 방문증, 직원용 출입증 없으면 판사실 출입제한.
▲변호사 징계강화= 대한변협, 비리변호사 기소되면 형 확정전이라도 제명, 정직 가능하게 징계규칙 강화.
▲광주ㆍ대전 지방경찰청 신설= 7월 광주지방경찰청과 대전지방경찰청이 신설돼 각각 5개 경찰서를 산하에 두고 지역 치안을 담당.
●행정ㆍ병무-민방위 교육대상 45세→40세
▲공직자 등록제 변경= 4급 이상 공직자는 부동산 등 주요 재산에 대해 거래가 없어도 변동된 가격 의무신고.
▲도로명주소 법적주소로 전환= 도로명 주소를 법적주소로 사용하되 2011년까지 지번 주소와 병행한 뒤 2012년부터 도로명 주소만 사용.
▲주민소환제 도입=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중 주민투표로 해직을 결정하는 제도로 5월23일부터 시행.
▲민방위 편성연령 및 교육시간 단축= 연령은 45세에서 40세로, 교육시간은 연 8시간에서 4시간으로 단축.
▲군 교육훈련 학점 인정= 군 복무 중 평가 인정을 거친 6개 병과 46개 교육과정 이수하거나 온라인 수강하면 대학 학점 인정.
▲24세 이하자 국외여행허가제 폐지= 18~24세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을 할 때 병무청장의 허가 없이도 가능, 25세 이상 35세까지 병역의무자는 여전히 허가 필요.
▲고아ㆍ귀화자도 입영가능= 원하는 경우 고아ㆍ귀화자도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하고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입영 가능.
●교육ㆍ노동ㆍ환경-비정규직에 차별행위 금지
▲고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및 운영 규정 개정= 시ㆍ도 교육감이 학교별 특성에 따라 교사시설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한국어능력시험 확대= 연 1회에서 4, 9월 연 2회로 늘리고,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국내 유학 및 방문취업 등 응시인원도 확대.
▲외국인 고용허가제 일원화= 산업연수생제와 고용허가제를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해 산업인력공단이 관리.
▲주40시간 적용 사업장 확대= 7월 1일부터 종업원 50명 이상 사업장까지 주5일제 근무 (주 40시간) 대상 확대.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금지= 7월 1일부터 비정규직 근로자 불합리한 차별 행위 금지.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성인 1600원, 청소년ㆍ학생 600원, 어린이에게 300원씩 받아 온 전국 19개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 전면 폐지. 문화재 관람료는 징수.
▲먹는 물 수질검사 강화= 수돗물 수질검사 시료 채취 지점을 급수구역 관 끝 등 명확하게 규정하고 기준도 대폭 강화.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강화= 휘발유 자동차는 물론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도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
●문화ㆍ여성가족-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범위 확대
▲게임 결과물에 대한 환전업 금지= 게임을 이용해 획득한 경품, 점수, 게임머니 등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하는 행위 금지.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용 상품권은 공포 후 즉시, 게임머니 등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내년 4월부터 적용.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경품제공 금지= 4월부터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에 경품을 제공할 수 없음.
▲여행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관광진흥법 및 시행령에 따라 새해 상반기부터 여행계약방법의 구체화, 광고표시의 명확화 등 소비자 피해방지 제도 시행.
▲문화재 매매업 허가제 전환= 문화재 매매업이 신고업종에서 허가업종으로 전환됨.
▲여성공무원 출산휴가제 보완= 모든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90일 중 45일 이상을 산후에 배치토록 함.
▲저소득층 영ㆍ유아 보육료 지원범위 확대= 지원대상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70% 계층에서 100%이하 계층으로 확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피해자 및 동반아동 거주지 비밀보장 강화ㆍ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국가 부담.
▲결혼이민자가족 아동 양육지원= 양육지원 도우미를 양성해 결혼 이민자 자녀 언어 및 육아방법 지도 등 지원.
●보건ㆍ복지-보건복지 상담전화 129로 통합
▲건강보험 보험료 인상=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가 월 보수의 4.48%에서 4.77%로 인상됨.
▲음식점에서의 식육 원산지 표시제 의무화= 영업장 면적 300㎡(90.7평) 이상인 중ㆍ대형 음식점 중 구이류 고기를 조리해 판매하는 식당은 반드시 원산지와 식육 종류(갈비 등심 등)를 표시해야 함. 국내산 쇠고기는 한우 젖소 육우를 구분해야 함.
▲보건복지 관련 상담전화 통합=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아동학대, 노인학대, 푸드뱅크, 위기가정 상담전화가 모두 보건복지 콜센터 ‘129번’으로 통합, 운영됨.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인정기준 변경=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 4,000만원 초과자인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함.
●서울시-하반기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실시= 하반기부터 서울과 경기ㆍ인천간 버스, 지하철 환승할인제 실시예정.
▲택시요금 카드결제 도입= 법인 및 개인택시사업자 중 희망자(2,500~5,000대)에게 1~3월 시범운영을 거쳐 4월부터 확대시행.
▲그린택시 도입= 택시차량내 부착된 스티커 고유번호를 휴대번호로 접속해 지인에게 전송하면 위치파악이 가능한 안심서비스 내년 중 도입.
▲선불 교통카드 마이너스 승차제 도입= 선불교통카드 잔액이 부족할 때 1회에 한해 서비스를 먼저 제공한 뒤 충전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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