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의 무풍지대인 외교통상부에 갑작스레 연말 고위직 감원 칼바람이 불면서 내부 논란이 뜨겁다.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27일 “10등급(국장급) 이상 고위직 인사 중 정원이 초과된 40여명에 대해 명예퇴직이나 대기명령 등의 방식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정리키로 했다”며 “최근 마련한 인사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교부가 마련한 고위직 감원대상은 정년 잔여기간이 짧은 외교관을 0순위로 해서, 해외공관장을 한 차례 역임하고 정년까지 잔여 근무기간이 2년 반 미만인 고위 공무원이다. 또 대사ㆍ총영사 등 재외 공관장직을 최대 2차례만 역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한편 본부근무 후 보직을 받지 못하는 고위직은 바로 퇴사해야 하는 ‘대명(待命) 제도’도 엄격히 적용키로 하는 등 고위직 인원 적체 해소에 주력키로 했다. 외교부는 지금까지 정원 외 고위인사를 무보직 대사나 겸임교수로 발령내는 등 편법적으로 인사를 운용해왔다.
외교부의 감원 방침은 고위직 인사 적체로 인해 외교공무원이 타 부처보다 경력관리가 어려워 내년 7월부터 전 부처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3급 이상 공무원들의 통합 인재풀인 ‘고위공무원단’ 참여시 인사 상으로 상대적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의 과장급 연령과 근무기간은 다른 행정부처 국장급과 비슷한 실정이다.
정부는 당초 지난 2004년 외교부 고위직 인사적체를 해소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외교부는 특수한 부처 특성을 이유로 인원 정리를 올해 말까지 하기로 정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별다른 대책마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체해소 시한을 맞자 급작스럽게 감원계획을 발표, 부처 내에서 동요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특히 감원 대상자들은 60세 정년을 채우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왜 내가 희생양이 되어야 하느냐”며 반발하는 분위기이다.
외교부 내에서는 “그 동안 너무 조직관리를 방만하고 무사안일하게 해 왔다”는 자성론과 “해외 인적 네트워크 등 고위직 인사의 활용도가 높은 부처특성이 무시된 게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는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공관장 외부인사 영입확대 방침과 결부시켜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사를 발탁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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