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직장 내 고위간부 등 6명의 기혼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국가정보원 여직원이 국정원을 상대로 법정투쟁을 벌이고 있다.
1986년 국정원 정보파트에 입사한 A씨(당시 24)는 2004년까지 4명의 국정원 고위간부와 만남을 지속했다. 93년 알게 된 한 고위간부가 지방으로 전근하자 A씨는 퇴근 후 지방으로 달려가 유흥을 즐겼다.
2001년부터는 또 다른 간부와 만났다. A씨는 소속 과장이 ‘행실’을 지적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간부 차 안에서 애정행각을 벌였다. A씨는 제3의 간부와 드라이브를 즐기고 성인클럽에 가기도 했다. 결혼 뒤인 2004년에는 4번째 고위 간부와 친분관계를 유지했다. 그 후 2명의 직장 외 사람들과 만나 신분을 노출하면서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
A씨를 요주의 인물로 주시한 국정원은 2004년 12월 고위 간부 2명은 정직, 감봉 등 징계에 처하고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내부 직원, 사회 지인들과 사적 만남을 가졌지만 부적절한 행위는 없었다”며 법원에 해임처분소송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이태종)는 최근 “기혼자로 직장 상사 등 수명의 남자와 부적절한 처신을 했고 직분을 망각한 채 일반인에 신분을 노출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항소한 상태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