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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세균 보유자 당국에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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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세균 보유자 당국에 신고해야

입력
2006.12.29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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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인체 등 생물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세균과 바이러스 보유자들은 당국에 보유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생물무기 금지협약 이행을 위해 올해 개정된 ‘화학ㆍ생물무기 금지법’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당국 허가없이 ▦탄저균과 콜레라균, 도열병균, 구제역 바이러스 등 54종의 생물작용제와 ▦보툴리눔 독소, 포도상구군장 독소, 아브린, 코노독소 등 13종의 독소를 제조ㆍ보유ㆍ운송ㆍ사용할 수 없게 된다. 보유자는 보유 후 30일 이내에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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