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최고법원은 26일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1심 법원 판결을 원심 확정했다.
법원 라에드 주히 대변인은 이날 “후세인에 대한 사형 판결을 원심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형을 집행하려면 잘랄 탈라바니 대통령과 부통령 2명의 재가를 받아야 하지만 탈라바니 대통령이 후세인 사형을 반대하고 있어 부통령이 그를 대신, 사형집행 명령에 서명해야 한다.
이 조건이 모두 충족하면 사형선고가 확정된 후세인 전 대통령과 측근들은 30일 이내 교수형에 처해질 수 있다.
후세인 전 대통령은 지난달 5일 1심 재판에서 1982년 자신의 암살기도 사건과 관련, 두자일 마을의 시아파 주민 148명을 집단 학살한 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후세인 전 대통령은 그러나 “두자일 마을에서 살해된 주민들은 82년 자신을 암살하려 한 혐의로 이라크 법정에서 사형이 선고된 데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최고법원은 이날 후세인의 이복형제이자 두자일 마을 학살사건 당시 이라크 정보국장이었던 바르잔 이브라힘, 이라크 혁명법정 재판장이었고 두자일 마을 주민들에게 사형선고했던 아와드 하메드 알 반다르에게 내려진 사형선고도 원심 확정했다.
지난달 1심 재판에서 두자일 마을 학살을 기획한 혐의로 종신형에 받았던 타하 야신 라마단 전 부통령은 종신형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그에게 사형선고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권대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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