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특별법 정부안에 용산공원 부지의 일부를 상업지역 등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는 ‘공원의 상업화를 막기 위해 관련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서울시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산 민족ㆍ역사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용산미군기지 본체기지(Main Post, South Post)는 공원으로, 유엔사ㆍ수송부 등 주변기지는 상업ㆍ업무ㆍ주거ㆍ문화 등 복합시설 조성지구로 각각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서울시의 반발을 의식, ‘서울시장이 주변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건설교통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입법예고 조항을 ‘서울시장이 국가계획과 조화롭게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로 수정했다. 용산공원의 구체적 경계를 명시해 달라는 서울시 요구와 관련해서도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경계를 규정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와 서울시간 논쟁의 핵심이었던 건교부 장관의 ‘용도지역 변경 허용 권한’이 존속된 데 대해 서울시는 “약속을 어긴 행위”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실무협의 과정에서 건교부가 지상은 개발하지 않겠다고 밝힌 후 아무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특별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며 “미군 반환기지 81만평을 모두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와 정면 배치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와의 포괄적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설교통부가 용산공원 지상 및 지하에 대규모 상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특별법안 제14조6항은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미 용도지역 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한나라당 의원들을 통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한 상태라 두 법안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 한번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