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검찰은 이른바 ‘묻지마 고소ㆍ고발’ 사건은 수사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고소ㆍ고발 사건이 검찰에 접수되면 특별한 경우 외에 무조건 수사에 착수하도록 돼 있어 수사력 낭비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무분별한 고소ㆍ고발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고소ㆍ고발의 남용을 막기 위해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반대 의견이 없으면 다음달 8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에 접수된 고소ㆍ고발 사건 가운데 수사 필요성이 없는 사건은 수사 착수 전 각하 처리된다. 각하 결정이 내려지는 사건은 검찰이 사안의 경중과 경위를 따져 피고소인 등의 책임이 적고, 수사가 공익이 없거나 극히 적다고 판단되는 것들이다. 기존에는 공소시효가 지나는 등 ‘공소권 없음’이 명백하거나 같은 사건에 대해 이미 검사가 불기소 처분한 경우 등에만 각하 결정을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피고소자는 59만739명으로 2001년 50만7,107명보다 16.5%나 증가했다. 이 가운데 기소된 인원은 지난해 10만931명, 2001년 10만2,046명으로 기소율이 20%에서 17%로 오히려 감소했다. 고소ㆍ고발 사건은 증가하지만 정작 처벌 대상 사건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을 갖고 검찰을 찾기도 하고, 특히 선거철에는 상대 후보를 음해하기 위해 막무가내로 고소ㆍ고발하는 경우가 많다”며 “새 제도가 정착되면 검찰이 민생범죄 등 중요한 사건에 수사력을 모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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