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놓고 법원과 검경이 대립하고 있다.
창원지법 최성길 판사는 22일 FTA 저지 경남도민운동본부 이모(45) 본부장 등 2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 본부장 등은 당초 신고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집회를 열고 시위대가 경남도청 담을 넘어가 시위를 하도록 한 혐의다. 창원지검은 “혐의가 확실한데 영장을 기각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26일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23일에는 청주지법 이현우 판사가 경찰이 FTA 반대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전국농민회 충북도연맹 박모(62) 의장 등 3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 판사는 “범죄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검찰 지휘를 받아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청주=한덕동 기자 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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