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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덜 된' 연말정산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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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덜 된' 연말정산 간소화

입력
2006.12.22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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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근로자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마련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도입했지만 좋은 취지에 비해 사용환경이 불편해 보완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는 의료비와 보험료, 신용카드 등 8개 항목의 증빙서류를 국세청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한번에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그러나 직접 이용해본 근로자들은 만 21세 이상 성인인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선 개인별로 일일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것이 큰 불편이라고 말했다. 특히 연로한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가족은 최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행이후 부모 본인 이외의 가족이 의료비나 현금영수증을 뗄 수 없게 됐다. 게다가 홈페이지의 속도까지 느려 일을 처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여려 명이 함께 사용하는 공유 프린터에서는 출력이 되지 않는다.

의료비 영수증만 해도 지난해에는 가족이 병원이나 약국에서 서류를 건네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본인이 직접가야 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경우는 아예 이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다. 자영업자 최정석(43)씨는 “몸이 불편한 노인에게 은행에 가서 공인 인증을 받거나 컴퓨터에 입력해 출력하라는 것은 이를 아예 포기하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또 교육비라 하더라도 유아원이나 보육원비, 학원비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대상에서 빠져 별도의 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특히 의료비의 경우는 국세청에 관련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병ㆍ의원이 전체의 20%를 차지, 근로자 스스로 빠진 내역이 없는지 확인한 뒤 없으면 별도로 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치과의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한 곳이 거의 없어 별도로 영수증을 준비해 놓는 것이 안전하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2일 근로자 1505명을 대상으로 최근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연말정산 서류간소화를 목적으로 추진한 의료비내역 제출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54%인 817명이었다고 밝혔다. 김선택 연맹 회장은 “부모, 배우자가 개별적으로 공인인증서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과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점이 이번 설문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장학만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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