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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선 경찰서' 전주 덕진署 기강해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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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선 경찰서' 전주 덕진署 기강해이 심각

입력
2006.12.22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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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덕진경찰서야?”

‘음주운전 후 주민폭행’ ‘피의자로부터 뇌물수수’ ‘화재 피해자 성추행’ 등 소속 경찰관들에 의한 사고가 잇따랐던 전북 덕진경찰서. 이번에 또 한명의 소속 경찰관이 내연녀가 운영하는 술집에 불을 지르는 사고를 쳤다. 연말연시 비상시기에 전북지역에서 치안수요가 가장 많은 곳에서 경찰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21일 오후 10시15분께 수사과 유모(41) 경사는 내연녀 김모(43)씨가 운영하는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S호프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휘발유 1.8리터를 가스난로에 뿌려 불을 내고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경찰은 22일 유 경사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고로 불은 건물 내부 일부를 태우고 10분 만에 진화됐지만 난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김씨와 종업원 오모(40)씨, 손님 이모(51)씨, 유 경사 4명이 전신에 1~3도의 화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유 경사는 사고 당일 저녁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이 호프집에 들어와 김씨가 남자 손님 옆에 앉아서 같이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격분, 방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 경사는 사고 전날 말다툼한 내연녀가 “장사를 않겠다”는 약속을 한 후 다음날 영업을 하자 방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찰서에서는 자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2월25일 역전지구대 한모(42) 경장은 화재사건 피해자 A(33ㆍ여)씨 집을 찾아갔다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A씨의 가슴을 만져 성추행 혐의로 파면 조치됐다. 이어 3월11일에는 수사과 이모(40) 경사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중지 됐다가 경기도 용인경찰서에 검거된 피의자를 이송하는 도중, 피의자가 잘 봐달라며 건네준 100만원권 수표 1장을 받아 사용하다 파면되기도 했다.

이뿐 아니다. 6월14일 새벽 수사과 조모(47) 경위가 완주군 이서면 주택가에서 옆집 개가 짓는다며 구타한 뒤 음주상태에서 차를 몰고 가려다 개 주인이 가로막자 폭행했다. 조 경위는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135%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져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고 현재 다른 경찰서에서 근무 중이다.

전북지방경철청은 22일 이명섭 서장 등 5명을 직위해제하고 하태춘 경비교통과장을 덕진경찰서장에 임명했다.

전주=최수학 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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