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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역할 '자율협약'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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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역할 '자율협약' 마련

입력
2006.12.22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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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계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을 대체할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워크아웃 작업에 들어간 팬택 계열의 경우 채권단 결의에 따라 새로 마련되는 자율협약을 적용할 수 있어 구조조정 작업이 더욱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산업발전협의회(금발협)은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마련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발협 관계자는 "기업구조조정의 기본 틀이었던 기촉법의 시한이 지난해말로 만료된 후 대규모 부실이 발생할 경우 공백이 컸다"며 "현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은 적용대상이 신용공여 500억원 미만 기업이고 은행과 보증기관만이 가입돼 있어 대기업의 구조조정에 적용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자율협약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구조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결의에 반대하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반대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기촉법의 내용 대부분을 그대로 원용할 예정이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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