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1,300억대 휴면 예·보험금으로 공익재단 설립불법 사금융 신고자에 보상도
한해 1,300억원 대로 추산되는 휴면 예금ㆍ보험금으로 공익재단을 만들어 제도권 금융기관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금융 소외계층에 생활자금과 창업 및 직업훈련 자금으로 활용한다. 또 불법 사금융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서민금융 활성화 및 사금융 피해 방지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공익재단 자금지원을 받을 금융소외계층의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금융채무 불이행자,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공익재단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보장하되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를 이사회에 참여토록 해 전문성과 공익성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1월 계도기간을 거쳐 2, 3월 두 달간 고리(高利) 사채,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 사금융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사채업자를 구속 수사하는 등 기업형 무등록 대부업자와 악의적 고리 사채업자를 엄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불법 사금융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대부업법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 보상금 규모는 최고 100만원 정도가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경제부총리가 주재하고 금감위원장, 행자ㆍ법무부 장관으로 구성된 '대부업 유관기관협의회'를 구성, 단기적으로 대부업 관리ㆍ감독을 총괄하도록 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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