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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 사학법 개정안 반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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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 사학법 개정안 반발 왜?

입력
2006.12.2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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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개신교 보수교단의 저항이 격렬하다. 개신교 내 대표적 교단 모임인 한국기독교총연합(한기총)과, 개신교 양대 교단 중 하나로 83개 사학을 거느린 예장통합이 그 선봉에 서고 있다. 특히 예장통합은 가장 강경해서 20일 소속 목사들이 집단 삭발식까지 하며 ‘순교를 각오한 거룩한 투쟁’을 다짐했다. 이들은 개정 사학법이 사학의 자율성을 해치고 선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탄의 법’(이광선 예장통합 총회장)이라고 규탄하면서 재개정을 하지 않으면 학교 문을 닫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왜 이토록 거세게 반발하는 것일까. 그리고 이들의 주장은 과연 합리적인가.

개정 사학법은 이미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핵심 쟁점인 개방형 이사제가 당장 내년부터 각 학교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반발하는 사학들은 개방형 이사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을 미룬 채 이사회에 결원이 생겨도 채우지 않고 버텨왔다. 이들은 ‘올해를 넘기면 끝’이라는 위기감 아래 개방형 이사제의 폐지를 거듭 요구하고 있다. 개정 사학법은 이사진의 4분의 1을 대학평의회(초중고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로 채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신교가 개정 사학법 반대 투쟁에 앞장서는 또다른 이유는 이 법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의 사학 1,974개 중 종교계 사학은 482개(24.4%), 그중에도 개신교 사학이 349개(17.6%)로 가장 많고, 다음이 천주교 82개(4.1%), 불교 24개, 원불교가 18개다.

흥미로운 것은 개정 사학법에 반대하는 개신교 인사들 중 상당수가 사학재단과 연관이 있다는 점이다. 개신교계 인터넷 매체 <뉴스앤조이> 가 올해 1월 파악한 데 따르면,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는 한기총의 경우 명예회장과 공동회장 총 22명 가운데 90% 이상이 사학의 전ㆍ현직 이사장이나 총장, 재단이사다. 기독교사학수호긴급대책위원회에 이름을 올린 52명의 인사들도 80% 이상이 사학 이사장이나 총장 출신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신교 안에서도 진보적 성향이 강한 기장 교단은 개정 사학법에 찬성, 산하 신학교인 한신대의 정관을 개정 사학법에 맞게 고쳤다. 원불교는 이미 소속 사학에 3분의 1 이상 개방형 이사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개정 사학법이 요구하는 비율 4분의 1보다 앞선 것으로, 해보니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원불교의 입장이다.

개신교계 보수파의 저항이 거세짐에 따라 이들을 겨냥한 종교계 진보단체들의 반격도 강해지고 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실천불교승가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등 7개 종교단체가 19일 “종교의 이름으로 사학법을 흔들지 말라”는 성명을 낸 데 이어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등 4개 단체의 종교인협의회도 21일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교육권을 해치는 사학법 재개정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개정 사학법에 반대하는 종교계 보수파의 주장은 특정 소수의 기득권 챙기기일 뿐”이라며 “삭발, 단식 등 저들의 극한 투쟁은 종교 본연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오미환기자 mho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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