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6억 이상 주택거래 상한선 명시제위반땐 업무정지… 비교·선택으로 요금인하 기대
서울시가 새해 2월부터 전국 최초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선 명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
다. 6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거래할 경우 중개업자가 제시한 최고 한도율을 보고 수수료 협의를 할 수 있어 수수료가 내려갈 전망이다.
서울시는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를 전면개정, 이 달 입법예고를 거친 뒤 시의회 의결을 거쳐 새해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상한선 범위 내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수수료의 최고한도를 ‘중개수수료 요율 및 한도액표’에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요율표 항목 중 ‘1,000분의 2~1,000분의 ( )’가 새롭게 신설돼 괄호 안에 숫자를 직접 기입해야 하는 방식이다. 상한요율을 초과해 받으면 업무정지 6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진다.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현재 매매ㆍ교환 6억원, 전세 등 임대차 3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의 경우 각각 0.9%, 0.8% 범위 내에서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과 자율적으로 협의해 요율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
시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 시내 2만 3,000개의 중개업소들이 손님 유치를 위해 경쟁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낮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중개업소들이 서로 눈치를 보게 돼 섣불리 요율을 높게 책정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시민들은 앞으로 중개업자가 제시한 요율을 비교해가며 중개업소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중개업소들은 이에 대해 수익구조가 악화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서비스 개선 측면에서 기본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굳이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강제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지부 관계자는 “현재도 중개업소간 경쟁이 치열해 고가주택의 경우 평균 4~6%에서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서울시만 다른 시도에도 없는 제도를 시행하면 지역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시는 6억 이하의 주택 매매ㆍ교환이나 3억원 미만의 임대차는 단일 수수료(3~6%)와 한도액(20만~80만원)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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