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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작년보다 높아진 종부세 자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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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작년보다 높아진 종부세 자진신고

입력
2006.12.20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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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끝난 올해 종합부동산세 신고ㆍ납부에서 자진신고 비율이 지난해 보다 높은 97.7%로 마감됐다.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된 이 세금이 큰 고비를 넘겼다.

가구별 6억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되면서 과세 대상이 지난해보다 5배나 늘어나 조세저항이 우려됐으나, 실제 결과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자진 신고율이 1.7%포인트 더 높아졌다. 종부세에 강하게 반발했던 서울 서초 강남 송파 등 강남 3구의 신고율 역시 지난 해보다 높았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강남 아파트 소유자 85명이 제기한 종부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한 바 있어, 종부세는 이제 순항 항로에 접어든 셈이다. 법원은 판결에서 토지와 주택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사유재산권 침해와 이중과세 등 위헌 사유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종부세에 대한 타당성 논란에 앞서 납세가 국방, 교육, 근로와 함께 국민의 4대 의무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높은 자진신고 실적은 성숙한 국민의식을 반영하는 바람직한 결과다. 여기에는 국세청의 전방위적인 설득이나 법원의 위헌신청 기각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고 종부세가 조세제도로서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판단하기엔 이르다. 조세저항이 사라졌다기보다는 싸우더라도 일단 세금은 내고 싸우겠다는 뜻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기한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높은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납세후 3년내 이의신청을 하면 위헌 결정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는 현실적 계산도 깔려있다. 법원에서는 위헌신청을 기각했지만 납세자들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낼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위헌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세금에 부담을 느낀 다주택 보유자들이 주택을 매물로 내놓는다면 분당급 신도시 2개를 공급하는 효과가 있다고 장담하지만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다.

세금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여전히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겸허한 자세로 납세자들의 불편에 귀를 기울이고,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는 노력을 해야 장기적 성공을 보장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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