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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급심 재판 개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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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급심 재판 개입 우려"

입력
2006.12.19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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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법원이 중요 사건의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각종 수사정보를 취합ㆍ관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정보의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검찰은 특히 법원의 수사 정보 관리가 하급심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법원을 정면 비판, 또 한차례 법원과의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19일 본보가 입수한 ‘대법원 재판예규에 대하여’란 9쪽짜리 검찰 내부문건은 대법원이 각급 법원에 접수된 중요 사건의 진행과정과 내용을 지체없이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도록 한 재판예규를 통해 하급법원의 중요사건 재판에 개입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법원조직법은 물론 법관이 양심에 따라 재판토록 한 헌법에도 위반된다는 게 검찰의 지적이다.

문건은 특히 대법원은 7월 개정한 재판예규의 보고대상에 압수수색 영장을 포함시켜 수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짙다고 밝혔다. 문건은 “수사 초기단계부터 대법원이 개별 법관의 보고를 받는다는 것은 법원이 수사과정을 사실상 장악하려 한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이 같은 정보는 행정통계나 형사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문건은 “이런 자료들이 행정처에 취합돼 전산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개인 신상의 비밀 침해, 국가 및 기업 비밀의 누설 우려 등 심각한 위험성이 초래될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특히 “대법원이 재판 내용을 파악만하고 실제 간여나 지시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보고의 부담이나 이후 과정에 대한 우려로 법관이 심리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법원이 법관 인사권을 전행하는 상황에서 대법원 관계자의 부당한 의견제시가 있을 경우 법관이 이를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문건은 대법원에 예규 및 관련 정보의 폐기를 촉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반대 폭력시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18일 재기각하자 대응 차원에서 이 문건의 요약본 1장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 문건 전체는 검찰총장을 직접 보좌하는 대검의 한 기획부서에서 작성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언론에 보도된 사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선 법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파악하기 위한 취지”라며 “대법원이 개별 사건에 개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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