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에만 적용되는 방송 프로그램 등급 분류ㆍ표시가 내년부터 오락 프로그램과 이종격투기 등 폭력성 짙은 스포츠 중계까지 확대된다. 또 ‘19세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의 경우 방송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등급기호를 표시해야 한다.
방송위원회는 18일 관련 규칙을 이같이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규칙은 현재 ‘모든 연령 시청가’와 ‘7세ㆍ12세ㆍ19세 이상 시청가’로 구분된 프로그램 등급에 ‘15세 이상 시청가’를 추가하고, 폭력과 성적 묘사 등 수위에 관한 구체적인 분류 기준을 제시했다. 현재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은 방송사가 필요에 따라 추가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남용과 자의적 판단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현재 프로그램 시작과 동시에 고지하는 등급기호는 광고 후 본방송 시작 시 고지하도록 했으며, 케이블TV의 경우 중간광고 직후에도 30초 이상 표시하도록 했다.
개정규칙은 또 등급표시의 예외로 인정한 보도, 교양, 스포츠 등 프로그램의 경우도 방송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방송사에 등급 부여를 권고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희정 기자 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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