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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법무 "성탄절 기업인 사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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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법무 "성탄절 기업인 사면 없다"

입력
2006.12.18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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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18일 “특별사면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아 이번 성탄절에는 어렵고 내년 2월 말이나 3월 초는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취임 110일째를 맞아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경제인과 일부 정치인 등에 대한 특사건의가 들어온 만큼 종합 검토한 뒤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라며 “그러나 사면 요청자가 많아 (물리적으로) 이번 성탄절에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는 이달 초 노무현 대통령 해외순방 전 ‘불법 정치자금 및 과거 분식회계 등과 관련돼 처벌받은 기업인에 대한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사면청원 대상에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등 분식회계 관련자 51명과 고병우 전 동아건설 회장, 김관수 한화국토개발 사장 등 정치자금법 위반자 8명이 포함돼 있다. 경제단체들은 8·15 사면을 앞두고도 같은 청원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중심당 정진석 의원 등 국회의원 187명도 8일 배우출신 강신성일 전 의원에 대한 탄원서를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했었다.

김 장관은 최근 론스타 수사 구속영장 발부를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갈등과 관련, “이는 기본적으로 우리 형소법상 구속요건이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라는 매우 추상적인 규정으로 돼 있어 그 기준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견해 차로 발생한 것”이라며 “구속사유에 사안의 중대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보복 가능성 등 구체적인 기준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성폭력 범죄자 재범 방지를 막기 위해 성범죄자가 집행유예나 가석방 등으로 사회에 나오면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팔찌’를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형기 종료로 출소하는 성범죄자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전자팔찌를 부착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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