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경주서라벌골프장 조성 허가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어기고 각종 편법을 동원,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논란이 일고있다. 특히 1만1,000여평에 달하는 사유지를 땅주인의 동의도 없이 골프장부지와 도로로 활용하도록 승인해 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주시는 지난해 말 개장한 서라벌골프장이 2004년 2월 진입로개설과정에서 지주의 동의도 없이 임의로 코스를 설정해 사도(私道)개설 허가를 신청했는데도 첨부서류확인이나 정상적인 절차조차도 거치지않고 허가한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시는 또 이 진입로가운데 35m가량 구간에 대해서는 골프장측이 허가도 받지않고 살림을 불법훼손하고 남의 땅에다 도로를 개설, 사용해왔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경주시는 앞서 1998년 골프장 조성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과정에서 무려 1만1,000여평에 달하는 사유지에 대해 땅주인의 동의없이 골프장 부지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승인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해당 땅주인인 음동진(47·경주시 내남면)씨가 최근 이 지역을 측량한 결과 밝혀졌다.
시는 또 서라벌골프장 부지 59만여 평 중 10%가 넘는 6만 800여평의 시유지를 연간 3,400여만 원(평당 500원)의 싼값에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시가 지난달 서라벌골프장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연장심사에서 서둘러 1년 연장을 허가해 특혜의혹을 가중시키고있다. 시는 연장심사과정에서 지난해 11월 경북도가 서라벌골프장에 대해 임시사용을 승인하면서 불법주차장 및 도로 무단조성, 사유재산침해 등 각종 결격사유가 제기됐는데도 이를 무시했다.
자신의 땅 1만1,000여 평이 자신도 모르게 골프장 부지에 편입된 사실을 알고 최근 경북도와 경주시에 민원을 제기한 음씨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 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관계 공무원들은 무슨 연유인지 골프장측 편만 들고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는 이에 대해 말썽이 불거진 지 2달이 지나도록 "당시 해당 공무원들이 대부분 자리를 이동해 조사중에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있다.
경주=김경엽 기자 ms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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